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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과 국방, 병역특례 논란 정리 (한국 중심)

by 신나게보는 월드컵 2025. 5. 24.

한국 남성 스포츠 선수에게 있어 병역 문제는 단순한 개인 커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특히 축구는 국가대표 활동 기간이 길고, 유럽 진출 선수도 많기 때문에 병역과 관련된 논의가 가장 자주 불거지는 종목입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의 성적이 병역 특례와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형평성 논란과 제도 개선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포츠 병역특례 제도의 배경과 기준, 월드컵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 향후 방향성을 분석합니다.

한국의 스포츠 병역 특례 제도
한국 스포츠 선수의 병역 문제

한국 스포츠 병역특례 제도의 배경과 기준

현행 병역법상,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체육요원 편입 제도’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병역 의무를 군복무 대신 해당 종목에서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병역특례의 핵심은 ‘국가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성과를 낸 선수에게 병역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병역 부담을 감경하고 장기적인 경기력 유지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한 대회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 시 2)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 시 이 기준은 1973년 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존재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법령 개정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이점은 월드컵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FIFA 월드컵은 세계 최대 축구 대회지만, 입상(1~3위)이 아니면 병역특례 적용이 되지 않으며, 한국은 아직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병역특례를 받는 선수는 기본군사훈련(4주)을 이수한 후, 34개월 동안 본인의 종목에서 ‘체육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소속 팀이나 국가대표 경기 출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복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 근무와 유사한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기간 동안 해외 장기 체류나 영리 활동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이 제도는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지만, 공정성 문제, 타 종목과의 형평성, 일반 병역자와의 불균형 문제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월드컵과 같은 세계 대회에서 성과를 냈음에도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월드컵 성적과 병역 혜택의 모호성 논란

가장 논란이 된 사례는 2002 한일 월드컵입니다. 한국은 당시 4강에 진출하는 역사적 성과를 올렸고, 안정환, 박지성, 송종국, 이운재 등은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선수들은 당시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병역법상 월드컵 성적은 병역특례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큰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세계적인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청와대 청원, 국회 차원의 논의까지 이어졌지만, 병역법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부 선수는 이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병역특례를 받았고, 일부는 군 입대를 택하거나, 병역 회피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축구 대표팀은 공식적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으며, 손흥민을 포함한 이후 세대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병역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았으며, 그의 병역 문제가 해결되면서 국내외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병역특례 기준이 ‘세계적 대회보다 아시아권 대회 성적에 보상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16강, 8강이라는 성적은 국민의 관심과 국가 브랜드에 큰 영향을 주지만,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반면 아시안게임은 상대적으로 약체 팀이 많고, 대표팀이 사실상 우승을 목표로 구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과 대비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 특정 대회에 집중하거나,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이나 해외 이적에 제한을 받는 구조는 전체 축구 발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도의 존재 이유와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제도 개편 방향과 공정성 논의

현재 병역특례 제도는 점차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뿐 아니라 예술·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기여도와 병역 의무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병역특례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 제도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월드컵은 올림픽보다 큰 국제 무대이며, FIFA 주관의 최고 권위 대회입니다. 그러나 병역특례 기준에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시선과 제도의 기준이 불일치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선수 입장에서도 어떤 대회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비합리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병역특례 이후 관리 문제입니다. 병역특례를 받은 일부 선수들이 복무 기간 중 성실하게 봉사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의무 이행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체육요원 활동 기록 보고 의무 강화, 해외 활동 제한 명확화 등 규제를 강화했으며, 실제로 복무 기간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병역특례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병역특례의 축소 또는 단계적 폐지 논의입니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체육위원회 등에서는 병역의무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점차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하거나 통합된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여도 누적 포인트제’나, ‘특정 랭킹 진입’과 같은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역특례 제도는 스포츠와 국방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대 대회를 병역과 연결하는 기준 설정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선수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정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